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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