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1의4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의4조
·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04
공포 · 2023-01-03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11의3조 ·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다음 조문 →
제12조 ·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