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면허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1.「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4.「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 해제
5.「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6.「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②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승인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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