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개설ㆍ확장ㆍ재정비하거나자전거이용시설행정안전부령도로관리청활성화계획자전거도로공공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ㆍ확장ㆍ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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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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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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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