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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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 조문 인용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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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주차장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택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택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택법 제3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2항조문 인용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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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6조 등 관련)
주택단지 자전거 주차장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기준대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시설물 용도변경 또는 증축시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시설물 용도변경·증축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때는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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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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