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주차장법주택법주차장대통령령자전거노외주차장설치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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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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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6조 등 관련)
주택단지 자전거 주차장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기준대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시설물 용도변경 또는 증축시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시설물 용도변경·증축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때는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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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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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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