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전거이용시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도로시ㆍ도경찰청장도로관리청이도로관리청설치하거나경찰서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전거이용시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조문 관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전거이용시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