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전거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④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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