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