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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