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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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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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6.9>
1.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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