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6.9>
1.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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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 조문 인용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 조문 인용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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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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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등을 근거로 차마의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 진입하여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13조의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통행금지표지가 없어도 차마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로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진입금지 방향 통행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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