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10.24>
1.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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