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10.24>
1.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