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자전거이용시설시설기준구조와행정안전부와국토교통부공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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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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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6조 등 관련)
주택단지 자전거 주차장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기준대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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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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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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