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전거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 함께 인용자전거법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 조문 인용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6조 등 관련)
주택단지 자전거 주차장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기준대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