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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