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2조 (교육훈련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교육훈련의 요청)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정책 협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국가정책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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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교육훈련경비의 부담제18조 · 교육훈련예산의 계상제19조 · 위탁교육훈련제20조 · 직장훈련제21조 · 교육훈련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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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