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 (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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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32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65조휴직의 효력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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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교육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 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등)
지방공무원법상 고용휴직 기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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