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 (교육훈련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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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교육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 함께 인용산학협력법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18조교육감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교육법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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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부천시 -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위탁교육훈련 방식으로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그 지자체의 장은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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