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지방공무원지방자치단체교육훈련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와교육훈련기관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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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②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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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2. 근 거「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3. 적용범위○ 일반직(연구직ㆍ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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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훈련의 의무제5조 ·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 자기개발계획의 수립제7조 ·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제8조 · 교육훈련기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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