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②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지방공무원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훈련의 의무제5조 ·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 자기개발계획의 수립제7조 ·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제8조 · 교육훈련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