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2조 (교육훈련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0-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계획 수립교육훈련계획교육훈련기관시행계획연도별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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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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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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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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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