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7조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0-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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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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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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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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