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0조 (교수요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강의ㆍ연구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교재편찬 및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강의 및 교육 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조례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⑤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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