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0조 (교수요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강의ㆍ연구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교재편찬 및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
교수요원시ㆍ도지사와교육감교육연구소속지방공무원교육원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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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강의ㆍ연구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교재편찬 및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강의 및 교육 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조례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⑤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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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2. 근 거「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3. 적용범위○ 일반직(연구직ㆍ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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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강의ㆍ연구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교재편찬 및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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