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6조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0-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전문교육훈련과정설치교육훈련기관별로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교육부장관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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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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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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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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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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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