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8조 (교육훈련예산의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0-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별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計上)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예산의 계상교육훈련경비지방자치단체지방공무원계상확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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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별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計上)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확보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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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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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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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별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計上)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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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