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7조 (교육훈련경비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0-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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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된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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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지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된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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