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위탁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②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0.8>
③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 중인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나 교육훈련 중인 지방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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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18조교육감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교육법 제2조적용범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교육법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
- 조문 인용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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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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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경기도 부천시 -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위탁교육훈련 방식으로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그 지자체의 장은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부천시 -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위탁교육훈련 방식으로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그 지자체의 장은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제3호의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등 관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는 연구사와 지도사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제3호의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등 관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는 연구사와 지도사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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