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시설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ㆍ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의 유상 제공에 따른 수입금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10.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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