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0-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교육훈련교육훈련기본계획중장기지방자치단체지방공무원지방의회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훈련의 목표
2.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
3.중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
4.교육훈련의 실시
5.교육훈련기관의 개선ㆍ발전
6.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
7.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