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교육훈련교육훈련기본계획중장기지방자치단체지방공무원지방의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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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②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훈련의 목표
2.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
3.중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
4.교육훈련의 실시
5.교육훈련기관의 개선ㆍ발전
6.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
7.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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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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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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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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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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