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1조 (교육훈련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교육훈련의 평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으며,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0.8>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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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2. 근 거「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3. 적용범위○ 일반직(연구직ㆍ지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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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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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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