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피성년후견인
2.삭제<2025.4.1>
3.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옥외광고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