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 삭제 <2025.4.1>.
결격사유제11의2조피성년후견인옥외광고사업등록이지나지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피성년후견인
2.삭제 <2025.4.1>
3.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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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삭제 <2025.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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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