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law_id:001020
article_no:4
위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12

조문 본문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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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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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하여 제3조제3항ㆍ제6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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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 배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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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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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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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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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3조제3항ㆍ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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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 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3.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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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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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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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표시방법의 완화
"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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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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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표시방법의 강화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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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4.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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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1. 제4조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2015년 1월 1일 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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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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