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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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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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삭제 <2016.1.6>
④삭제 <2016.1.6>
⑤삭제 <2016.1.6>
⑥삭제 <2016.1.6>
⑦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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