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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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조문 인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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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조문 인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조문 인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2항조문 인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2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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