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