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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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1.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3.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4.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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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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