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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벌칙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1.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3.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4.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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