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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의4조 ·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센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2.「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건축 및 도시디자인과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1.옥외광고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사업
2.신소재ㆍ신매체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3.광고물에 대한 경관ㆍ교통ㆍ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4.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6.옥외광고에 관한 홍보, 마케팅 조사 등에 관한 사업 및 그 지원
7.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8.연구 용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광고물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0.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11.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과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센터에 위탁하여야 한다.
센터의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면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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