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등은 옥외광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4.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옥외광고물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조문 인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 조문 인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조문 인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조문 인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옥외광고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