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등은 옥외광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4.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