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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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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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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