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시장등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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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조문 인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조문 인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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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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