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장등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