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6>
1.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