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6>
1.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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