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광고물등신고옥외광고사업광역단위안전점검광고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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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6>
1.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2. 조문 관계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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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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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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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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