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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6>
1.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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