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①시장등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자율관리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등은 자율관리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