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의2조 ·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시장등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등은 자율관리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