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지광고물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광고물등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광고물등우려내용유사하거나장외발매소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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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
1.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
1.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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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도시미관을 해치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도시미관만 해치고 교통수단이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금지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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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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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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