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지광고물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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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
1.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
1.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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