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적용 배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law_id:001020
article_no:8
위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4
피인용:5

조문 본문

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개정 2022.6.10, 2024.1.12>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읍ㆍ면ㆍ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한 자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
"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 incoming제10조
cites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0조의2
준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대한 허가 등)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위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적용 배제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3. 제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2015년 1월 1일 4. 삭제 4의2. 제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2016년 1월 1일 5. 삭제"
← incoming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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