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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 청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청문)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제1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취소
2.제14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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