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14조 (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형기(刑期) 계산서
3.범죄의 정상(情狀), 사건 본인의 성행(性行), 수형 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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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형법 제73조 위헌확인
형법 제73조 제1항이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사형판결 확정 후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자의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무기수의 가석방 형집행 요건기간인 10년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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