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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면법 · 제19조

사면법 제19조 · 검사의 의견 첨부

사면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검사의 의견 첨부) 검사가 제18조의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6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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