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15조 (복권 상신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出願)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出願)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②제1항에 따른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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