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3조 (사면 등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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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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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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