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3조 (사면 등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조문 요약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사면 등의 대상상실되거나일반사면특별사면선고받선고로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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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조문 관계도
사면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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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나.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사의 범위 다. 사형제도의 헌법적 근거 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생명권의 제한이 곧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인지 여부(소극) 마. 사형제도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사.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아니라 가석방이 가능한 이른바 ‘상대적 종신형’만을 규정한 현행 무기징역형제도가 평등원칙이나 책임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아. 형법 제250조 제1항 중 ‘사형, 무기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중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사면법 제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사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의 복권상신 신청에 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할 복권신청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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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면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사면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사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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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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