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