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3조 (사면 등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조문 요약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사면 등의 대상상실되거나일반사면특별사면선고받선고로자격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조문 관계도

사면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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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면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사면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사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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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