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25조 (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6.3.24>
②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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