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11조 (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사면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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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면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사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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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