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11조 (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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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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