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4조 (사면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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