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4조 (사면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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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모두 삭제된 경우에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관련)
특별사면으로 최근 3년 벌점이 삭제되어 10년 누산점수가 0이 되어도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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