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사면장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사면법 제21조 · 사면장 등의 송부
사면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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